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오면서 일부 회사들이 재산세를 낮추는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며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산세 조정 서비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이 납세자들이 직접 무료로 요청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악덕 업체까지 등장했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재산세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재산세 조정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산세 조정 이의신청은 무료이기 때문에 대행료 이상의 요금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악덕 업자들이 재산세 조정의 일정 부분을 비싼 요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정부가 근거한 주택의 가치와 최근의 시세를 살펴 현 시세에 비해 소유 주택의 재산세가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준비해 재산세 산정국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카운티 주택 매매기록인 ‘마켓시세 분석’과 ‘재산세 조정 신청서’다.
마켓시세 분석은 소유 주택 인근지역에서 올해 3월31일 이전에 매매가 완료된 비슷한 규모의 주택 중 최소 2채에 대한 기록이면 된다. 이러한 자료는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나 재산세산 정국에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유한 부동산이 많거나 시간이 부족한 납세자들은 재산세 조정을 대행해 주는 회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들이 부당한 요금이나 요금을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LA카운티의 올해 1~2분기 재산세 납부는 오는 12월10일 마감되며 조정 신청은 11월30일까지 재산세 산정국에 신청해야 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213)974-1471, bos.co.la.ca.us/Categories/PropertyTaxAppeals.htm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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