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힐스시
새 조례 통과
라구나힐스시가 청소년 음주시 성인 처벌 조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라구나힐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관할 지역 내 주택에서 청소년이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집주인이나 관련 성인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실형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번 정기회의에서 조례로 최종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30일 뒤에 정식 발효된다.
멜로디 캐루스 시의원은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미성년자 음주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청소년이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성인이 처벌대상이다.
시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가주 전역에서 이미 39개 도시와 6개 카운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OC에서는 미션비에호가 올 여름 관련 법규를 통과시켰다.
라구나힐스시는 지난 10월에도 ‘이웃에 방해를 주는 시끄러운 파티를 개최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OC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라구나힐스에서는 모두 517건의 가정파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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