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힐스시에서 청소년 음주를 묵인하는 성인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된다.
라구나힐스 시의회는 2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관할지역 내 주택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집주인이나 관련 성인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실형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30일 뒤인 12월2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관련사고 예방에 있다.
라구나힐스에서는 2007년1월1일부터 올 11월25일까지 총 6건의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모두 19명의 청소년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라구나힐스 경찰국 스티브 도앤 국장은 “청소년 음주는 라구나힐스뿐 아니라 카운티 남부지역 주민들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21세 이하 청소년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주 전역에서는 이미 39개 도시와 6개 카운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OC에서는 올 여름 관련 법규를 통과시킨 미션비에호에 이어 라구나힐스가 두 번째 도시가 됐다. 새 조례에 따르면 세 명 이상의 청소년이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성인이 처벌대상이다.
라구나힐스시는 지난 10월에도 ‘이웃에 방해를 주는 시끄러운 파티를 개최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OC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라구나힐스에서는 모두 517건의 가정파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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