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받고 이민초청 후 이혼수법 등…심사강화 제안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이민 신청이 여전히 사기가 만연하고 있어 결혼 이민신청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전문 연구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2일 발표한 영주권 결혼 실태 보고서에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케이스의 5~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으로 추산된다며 결혼이민 심사와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결혼이민 신청이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건수는 230여만 건으로 전체 신규 영주권 취득의 36%를 결혼이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결혼이민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경로가 됐으며 매년 수 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법의 결혼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이민사기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대규모 결혼 이민브로커 조직을 통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1만 달러 이상의 거액의 현금을 지불하고 가짜 배우자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다 적발돼 올해 들어서만 100여 명이상이 결혼사기 혐의로 적발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실제 배우자와 거짓 이혼을 한 후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 후 실제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식의 ‘위장 이혼’ 방식도 결혼사기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착취나 성적인 착취를 위해 미 시민권자가 외국인을 결혼을 통해 불러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빗 세미내러 연구원은 만연하고 있는 결혼이민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약혼자 비자(K)제도 폐지를 폐지하고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결혼 영주권을 불허하고 ▲결혼사기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결혼등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결혼 이민심사와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전과 경력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결혼이민 심사는 외국인의 출신국가의 미 영사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각각 27만 4,358명과 8만 6,151명 등 총 36만 여명으로 집계돼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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