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법률보조기구’ 설립 50주년 맞아
저소득층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한국어 핫라인도 운영
한인 자원봉사자 구해
“믿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비영리단체 ‘OC 법률보조기구’(LASOC·www.legal-aid.com)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SOC는 ▲가정법(이혼, 양육, 부권소송, 가정폭력) ▲건물주·세입자 분쟁(퇴거소송) ▲정부 복지혜택 지원(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세금보고 지원 ▲노인권리 지원 ▲분쟁 중재(워컴, 부당노동) ▲소액청구 재판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ASOC는 50년 동안 OC에서 자체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유일한 비영리 단체라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애날리사 비아이즌 홍보담당자는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의 문의가 많은데, 우리를 흉내내 법률 서비스(legal aid)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악덕회사들이 많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샌타애나 본부를 중심으로 애나하임, 캄튼, 놀웍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LASOC는 아태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한국어 핫라인을 개설했다. 한인 커뮤니티 담당 새라 이 변호사는 “한국어 핫라인을 통해 월 평균 50통 정도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LASOC는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한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류정리 같은 일반업무도 많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봉사가 가능하다. 비아이즌 홍보담당자는 “매년 봄 인터넷을 통한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도 진행하는데 한국어 자원봉사자만 있다면, 한인사회를 방문해 노인단체 등을 상대로 한국어 세미나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애나하임 사무실과 샌타애나 본부에 각각 한 명의 한인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고, 여름방학에는 인근 지역 한인 법대생들이 인턴으로 근무하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자원봉사자인 김창배씨는 “커뮤니티를 돕기 원하는 은퇴자는 시간을 보람차게 사용할 수 있고, 젊은 학생들은 커리어를 쌓는데 필요한 좋은 인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같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 250% 이하인 합법적인 OC 주민은 누구나 LASOC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은 수입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도 가정폭력 상담 같은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 핫라인 (714)489-2796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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