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기간이 끝나 차량을 딜러에 돌려준 뒤에도 해당 차량과 관련된 주차 위반티켓을 발부받은 주민이 4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잘못된 행정기록을 정정했다.
터스틴에 사는 브라이언 올리브는 지난 3월15일 리스해서 타고 다니던 닛산 350Z를 터스틴 닛산 딜러에 반납했다. 이후 이 차는 새 주인에게 넘어갔지만 LA시 주차단속국은 8월19일 주차위반을 했다며 올리브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번호판까지 바뀌어 해당 고지서를 무시한 올리브는 연체 통지서까지 받은 뒤 시정부에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주차단속국에서는 ‘당신의 진술은 티켓을 무효화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는 이번에는 리스가 만료돼 4월11일부로 체이스 오토 파이낸스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시정부는 이 같은 편지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없애기는커녕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공청회를 요청할 경우 우선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신했다.
올리브는 다시 주차단속국에 전화를 했고, 이번에는 보충 자료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10월24일 등기우편으로 주차단속국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보낸 그는 핼로윈 날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당신은 공청회 진행을 원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보내지 않아 공청회 요청은 무효화 됐고 이제 반드시 벌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그는 OC 레지스터에 편지를 보냈고, OC 레지스터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주차단속 업무를 관할하는 LA시 교통국 대변인은 “DMV에서 차량 소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 때 업데이트하지 않아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티켓은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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