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한수연씨.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D의 플랜이 내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샵이 오는 19일(금) 오전 11시 이스트베이 한미노인봉사회관에서 열린다.
김옥련 EB노인회장은 “메디케어 파트D 플랜 중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워크샵을 가지려고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워크샵 강사는 노인법률사무소에 속한 건강보험 상담과 옹호협회(Legal Assistant for Seniors/HICAP) 한수연씨다.
한수연씨는 “이전까지는 메디칼에서 처방약 플랜이 지원됐지만 2006년 1월부터 메디케어 파트D가 생겨 이것에 가입해야 처방약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며 “해마다 내용이 조금씩 변경된다. 2009년부터는 51개의 처방약 플랜이 있는데 업데이트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혹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이와 비교해 메디캘(Medi-Cal)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 파트D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A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B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D는 개인소득에 따라 처방약 지원액이 다르며 기본적인 신청자격으로는 메디케어 수혜자로 개인 연소득이 1만5,600달러 이하, 결혼한 부부일 경우 연소득 21만달러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거나 알래스카주 혹은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독신 1만1,990달러 이하, 부부 2만3,970달러 이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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