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리어코트 판결
업자와 계약방식 문제
풀러튼을 비롯해 오렌지카운티 일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빨간불 감시 카메라 교통위반 프로그램이 가주 주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 OC 레지스터지가 13일 보도했다.
OC 수피리어 코트의 로버트 모스 판사는 시에서 교통위반 벌금의 수입금에 의거해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업체에 돈을 지불,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티켓을 많이 발부할 경우 카메라 업체에 돈을 많이 지불하고 적으면 적게 지불하는 ‘인센티브 방식’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상원에서 통과된 ‘감시 카메라 회사들은 교통위반 티켓에 관련해 재정적인 인센티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수정법에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수피리어 코트가 이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여전히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풀러튼시는 계약을 변경시키지 않았고 벌금을 환불하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카메라 업체와 계약을 갱신한 풀러튼시 경찰국의 루테넌트 케빈 해밀턴은 “이 문제를 시 검찰에 보고해서 적절한 조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에 시 검찰에서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계약조항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풀러튼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계약조항에는 교통위반 티켓 벌금 수입금이 너무 낮아 운영이 힘들 경우 카메라 회사에게 지불하는 돈을 매년 재조정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는 7개의 도시들이 교차로에 빨간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최소 2도시는 풀러튼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시는 감시 카메라 운영업체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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