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트베이 한미노인봉사회, “31일 신청마감, 등록 서둘러야”
19일(금) 오전 11시 이스트베이 한미노인봉사회관에서 열린 메디케어 파트D 설명회에서 노인법률사무소에 속한 건강보험 상담과 옹호협회(Legal Assistant for Seniors/HICAP) 한수연씨가 2009년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D 플랜이 내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19일(금) 오전 11시 이스트베이 한미노인봉사회관에서 열렸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혹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며 이중 파트D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파트A는 수술비와 입원비, 파트B는 외래 진료비를 돕는다.
이날 설명회의 강사로 나선 노인법률사무소 건강보험 상담과 옹호협회(Legal Assistant for Seniors/HICAP) 한수연씨는 “메디케어 파트D는 2006년 1월부터 처방약 보험으로 시작됐고 누구든지 약을 타기 위해서는 가입해야 한다”면서 “메디케어가 없고 메디칼(Medi-Cal)만 있는 사람들도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감기약, 머리심는 약, 그리고 롱스드럭스, 월그린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약은 파트D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간질약, 신경안정제, 비아그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파트D에서 커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어 파트D 신청 마감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 한인 노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가입이 필요한 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마감일로부터 매달 1%씩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D는 개인소득에 따라 처방약 지원액이 다르며 기본적인 신청자격으로는 메디케어 수혜자로 개인 연소득이 1만5,600달러 이하, 결혼한 부부일 경우 연소득 21만달러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거나 알래스카주 혹은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독신 1만1,990달러 이하, 부부 2만3,970달러 이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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