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교통국은 8개 신규 및 개정법 조항들의 사전 공고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간다. 새로운 법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AB 2042/Fuentes: 법 집행관은 자격증 없는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 SB1720/Lowenthal: 저배기개스 차량의 카풀레인 사용을 허가하는 ‘클린 에어’ 스티커의 복사 또는 위조시 법적 제재조치를 가한다.
▶ SB28/Simitian: 차량 운전중 무선통신기기의 문자메세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 AB1165/Maze: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법규에 의거, 교통국(DMV)은 해당 법규 위반자의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법 집행관은 운전자가 약물 복용자 이거나 혈액 알코올농도 수치 0.01% 이상, DUI 관련 집행유예 상태인 경우 차량 압수와 면허 정지를 운전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AB2241/Saldana : 스모그 테스트를 통과 못한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증(유효기간 90일) 신청시 50달러를 내야한다. 허가기간 연장 신청시에도 50달러 신청비를 내야하며 연장기한은 60일을 넘지 못한다. 임시운행 허가증과 연장 허가증 신청자격은 테스트를 받고 통과 못한 차량에게만 적용된다.
▶ AB 2522/Arambula: 배기개스축소 프로그램 적용으로 산 조아퀸, 스테니살러스, 머시드, 마데라, 프레즈노, 킹스, 툴레어 카운티 및 컨 카운티 내 벨리지역 차량들은 등록시 에어 퀄리티 비용 6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 SB 1455/Cogdill: 전몰 장병 가족들에 한하여 특수 번호판(Gold Star Family)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 AB 2272/Fuentes: 모터사이클에 대한 정의 중 ‘하중 1500 파운드 이하’ 항목을 제외하며 전기동력 차량으로서의 별도 정의를 제외한다. 또한 전체 덮개가 있는 3륜차에 대해서도 카풀 레인 사용을 허가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 www.dmv.ca.gov.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