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안가꿔 400달러 벌금
코스타메사 시-주민 힘겨루기
코스타메사에서 잔디를 가꾸지 않아 발부된 400달러짜리 티켓을 놓고 주민과 시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코스타메사에 사는 케빈 도앤은 얼마 전 자신의 집 앞 도로변 잔디를 가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부로부터 4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말 일자리를 잃은 도앤은 구제 공청회를 요청해 실직상태라 돈이 없으니 벌금을 면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공청회 뒤 시정부 관계자들은 벌금을 면제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일단 벌금을 내면,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중에 시 검사와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시작은 도앤의 잔디에 잡초가 많아진데서 비롯되었다. 잡초가 잔디를 덮어버리자 도앤은 잔디를 아예 없앴다. 몇 개월 후 다시 잔디를 심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잔디 심을 때가 되자 시로부터 물 사용을 10-15% 절약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절수 경고에 뒤이은 것은 직장으로부터의 해고통지. 이렇게 되자 도앤은 물도, 돈도 절약하자는 생각에서 잔디를 심지않은 채 맨땅을 그대로 두고 나무 몇그루에만 물을 주어왔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화가 난 도앤은 6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 참석해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가꾸지 않은 다른 주택의 사진을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수자원 절약을 위해 잔디에 물을 조금만 주라는 시의회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정부는 여전히 주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400달러의 벌금을 내면 그 돈으로 도앤이 집 앞 잔디를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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