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선박을 이용해 기계·의류 및 원단·잡화·식품 등 모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은 오는 26일부터 수입 안전 보고서를 작성, 이를 전자메일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보내는 것을 의무화는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한 한인 수입업체들의 숙지가 요망된다.
테러리스트들이 살상 무기를 미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국이 마련한 이 규정은 수입업체들이 수입 제품을 해외 항구에서 선박에 싣기 최소 24시간 전에 보고서를 CBP에 보내지 않으면 제품을 배에 싣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 혹은 이들 업체를 위해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업체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갖고 들어오기에 앞서 수입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등록번호, 수입품 제조업체, 수입품 원산지, 화물 인수인, 제품이 보내진 업체 등 10가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CBP에 미리 보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입업체들은 지금까지는 보고서를 미리 보내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 미국 내 항구에 도착하기 15일 내에 기본적인 정보만 CBP에 제공하면 됐다.
호손 소재 한인 통관업체 베스트 커스텀스서비스의 조셉 안 사장은 “수입업체들이 강화된 통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제품을 제때 배에 싣지 못하면 미 시장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시기를 놓칠 수 있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새 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P는 지난해 11월25일 최종적인 수입업체들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밝히면서 이 규정은 60일 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많은 회원업소들이 의류 등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 회원 업소들을 대상으로 새 통관 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