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던 OC 셰리프국 마이크 카로나 전 국장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16일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카로나 전 국장이 받은 여섯 가지 혐의 중 한 건의 증언방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카로나 전 국장은 가족과 친구를 껴 않으며 “기적이 일어났다”며 “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믿어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2007년 10월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그는 세 건의 우편사기와 두 건의 증언방해, 한 건의 예비음모에 대해 연방 검찰과 긴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브렛 사겔 연방검사는 “한 건의 유죄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변호인단은 한 건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태세다.
예상을 뒤엎은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OC 레지스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검찰의 무능을 비난했다. 짐 이바라 배심원은 “나는 그가 유죄라고 생각했지만,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롬 벨 배심원도 “그는 쿠키 상자에 손을 넣었다가 재빠르게 손을 씻었다”고 덧붙였다.
카로나 전 국장은 4월27일 열리는 판사의 구형재판 때까지 보석을 허가 받았다. 판사는 증언방해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OC 셰리프국 샌드라 허친슨 국장은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커뮤니티를 섬기는 데 주력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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