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은 27일 세탁소 업주들이 세탁소내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린트리무버(lint remover), 세제, 타이(tie) 등의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세탁소업주를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해 판매면허 등록 및 판매세 징수 의무를 없애주는 주세법 개정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직 주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법으로 확정되지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한인 세탁업주들은 판매면허 등록과 판매세를 거둬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인 세탁협회를 중심으로 조세형평국의 세탁소내 판매 아이템에 대한 판매면허 및 판매세 징수의 문제점이 제기된 후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가능해졌다.
경기도 좋지 않아 세탁소 폐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거의 없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에 까지 따로 판매면허를 요구하면, 이에 따른 시간과 준비비용이 더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란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된 것이다.
피터 김 수석보좌관은 “세탁소에 약간의 소득은 있겠지만, 이를 보고하고 징수하기 위한 준비비용과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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