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의 경계선을 만들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한인타운은 그 상징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경계선을 두는 목적은 ‘보호’이다. 지방정부 경계선, 국가 경계선 같은 것은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이다. 경계선을 두었을 때는 경계선 내부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따라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경비는 누가 지출할 것인가. 한인타운 내의 건설과 건설물 철거에도 어떻게 관여할 것인 가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한인타운에는 14개 이상의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전부 자기 경계선 확보를 위한 땅 따먹기 전쟁을 한다면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다른 민족을 퇴출시킬 것인가. 한인은 다른 민족과 같이 공존공생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경계선을 둠으로써 한인들은 인종차별 민족으로 부상될 수도 있다. 한인 타운이 다른 민족과의 교류에 의해서 발전 될 수 있는 것이지 한인들만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는 없다.
한인타운의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은 항상 변하고 있다. 변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인가도 문제다. 1980년대에는 올림픽/베벌리/웨스턴/후버를 경계로 하는 지역이 주로 한인타운 구역이었다. 당시에는 한인이 피코 선상까지 진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워싱턴/멜로즈/라브레아/유니온 지역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LA 다운타운에도 제2의 한인타운이 형성되었다.
경계선은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 이민 1세가 많은 LA 중국타운에는 부동산 매매가 1 년에 고작 2~3개 정도이다.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교해서 가격이 130~150 % 정도 높다. 주택은 30% 이상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다.
한인타운의 경계선이 설립되면 그 안과 밖의 부동산 가치로 인한 희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도 한인타운에는 상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건물주로부터 착취를 당하면서도 입주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건물가격이 상승되면 임대료 상승이 되므로 입주자 생존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마치 옛날 ‘성 안’과 ‘성 밖’ 사람으로 구분시키는 현상이 올수 있다.
이민 1 세가 적은 일본타운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이 없다. 현재 일본 타운은 상징성만 유지하는 정도이다.
민족 경계선을 두면 LA 시청에도 피해가 생긴다. 한인타운 안에 과거에는 황폐화 된 곳이 많았지만 한인들이 재개발 효과를 가져 왔다. 시청 자금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경계선을 두면 시청은 오히려 황폐화를 초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각 민족 간에 경계선을 두게 되면 민족 간 인종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LA에 한인타운이 있다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김희영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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