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은 허위 세금보고의 책임은 해당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있지, 세금보고 문서를 작성한 세금보고 대행자(tax preparer)에게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허위보고는 개인이나 사업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하는 경우, 부적절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크레딧을 신청하거나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 및 세금을 부과당하고, 구류형을 살 수도 있다.
IRS 범죄조사국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 허위로 의심되는 세금보고 21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142건을 기소했거나 형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이중 124명의 납세자들이 선고를 받았고, 구류형 이상이 81.5%나 됐다. 유죄평결을 받았거나 인정한 경우 평균 18개월의 구류형, 가택감금, 전자감시장치형 등에 처해졌다.
휴스턴의 한 납세자는 세금보고의 환불금이 4,000달러 이상이 되도록 꾸며 보고했다가, 21개월형에 17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명령받았다. 뉴저지 세금보고 대행자는 허위 연방소득세 보고로 정부에 25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6년형에 10만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세금보고 대행자는 정부돈을 사취한 혐의로 70개월형에 600만달러 반환 명령을 받았다.
IRS는 2001년 이후 365명의 세금사기 기획자들이나 세금보고 대행자들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상태다.
데비 킹 IRS 범죄조사국 환불범죄 부국장은 “새로운 사기 수법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은 의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듯이 세금보고를 대행해줄 사람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