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얼핏 들으면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위상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미주 한인의 한 사람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할수록 씁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왜 그럴까?
이번에 ‘한국 참정권’을 부여받은 미주 한인들은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국한되므로 나 같은 한국계 미국 시민은 이 재외국민 참정권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이 한국 참정권이 미주 한인사회에 끼칠 여러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 정치 및 선거운동이 가능한 일인지, 대한민국 선거운동이 미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을지 미리 생각해볼 만하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당파싸움이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 선거철이 되면 각종 후보 후원회가 결성되고 그들의 활동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시끄러운데 참정권이 시행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걱정된다.
셋째, 이 재외국민 참정권은 미주 한인들이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시민이 되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주류사회에 파고들어도 모자라는 판국에 미국 참정권과 상극이 되는 한국 참정권을 과연 권장해야 할 일인지 대한민국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성준/뉴욕 평통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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