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의뢰한 비즈니스로부터 1099양식을 받는 독립 계약자들은 계약업체로부터 1099양식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세금보고에는 여기에서 거둔 수입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마틴 김 CPA에 따르면 학자금보조신청(FAFSA) 서류를 접수한다던지, 세금환급이 예상된 다던지 등의 이유로 1월이나 2월에 일찍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1099양식을 받지않아 소득세 보고에서 이를 누락시켜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CPA는 “1099양식 자체가 소득이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에게 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1099 양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득세 보고에 이 소득을 반드시 포함해 세금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99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소득을 누락시켰다는 이는 향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1099 양식에는 한해 동안 받은 총 액수가 나타나 있다.
또 서비스나 용역을 의뢰한 회사의 사정(폐업이나 잘못된 회계 시스템, 용역제공자의 개인정보 오기 등)으로 1099양식이 잘못 발행되었으면 정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김 CPA는 “소득세 보고를 앞당기고 싶은 납세자는 자신의 자료를 이용해 1099양식이 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소득세 보고가 가능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실질 임금이 있었다는 것을 개인세금보고에 꼭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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