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구, 1년에 한번 ‘학생 거주자 증명’ 의무화
잘못된 정보 기입땐
위증죄로 고발될 수도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명문 학군인 어바인 통합교육구가 거주지 주소를 속이고 위장 전입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 학교 등록규정을 대폭 강화시켰다.
과거에 학부모들은 자녀 입학 때 사진이 부착된 ID와 어바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유틸리티 영수증, 세금보고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었지만 바뀐 규정은 이에 덧붙여 1년에 한번 ‘거주자 증명 확인서’(Residency Verification 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학부모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교육구에서 조사(사설 수사관을 포함)할 수 있고 필요하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항도 있다.
이 확인서에는 ▲자녀가 1주일에 5일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 거주지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길 경우 5일 이내에 교육구에 통보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이외에 학부모나 보호자가 다른 사람이나 패리 멤버와 한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자 증명 확인서’에 곁들여 ‘공동 거주 보완 폼’(Co-Residency Supplemental Form)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같이 어바인 교육구의 위장전입에 관한 규정강화는 그동안 학생 한 명당 주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사용에 교육 예산을 충당해 왔는데, 최근 주민들의 재산세 수입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받는 ‘베이직 에이드’(Basic Aid)로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바인 통합교육구의 이몬 케인 학생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어바인 교육구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어바인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바인 한인학부모회의 캐롤 최 회장은 “새로운 교육구 규정에 맞추어 4월22일까지 거주자 증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인 학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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