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익 포레스트 시의회가 강력한 샤핑카트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1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지역 내 각 비즈니스들이 샤핑카트를 거리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5일에 있을 재심의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게 된다.
시의회가 앞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에는 레익 포레스트 내 각 비즈니스들이 소속 카트가 비즈니스 구역을 벗어났을 때 이를 추적, 회수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것과 함께 ‘카트를 비즈니스 구역 밖으로 가져가면 불법’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다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또한 30일 중 총 24시간 내에 3~4개의 카트가 비즈니스 이외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해당 업소에 위 내용의 경고문이 비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즈니스 업주는 샤핑카트 회수장치를 장착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레익 포레스트시는 지난 1월 이후 거리 및 주거지역에 방치된 샤핑카트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번화가인 엘토로 로드 선상 락필드 블러버드 지역에는 인근 샤핑센터에서 나온 각종 샤핑카트로 불편을 겪은 이 지역 주민들이 시 정부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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