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신청절차 행정 실수로 안밟아
전직 회장단 긴급모임“이른 시일내 정상화”
OC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서만수)가 지난 2001~2006년 5년 동안 8,800여달러(이자 및 벌금 포함)의 주정부 세금을 미납해 지난해 4월부로 비영리단체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은행 구좌에 적립되었던 기금모금 골프대회(지난 4월1일 개최) 수익금이 최근 세금으로 압수당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면세허가를 받지 않은 비영리단체들에 부과시키는 1년에 800달러의 세금을 5년 동안 미납해 4,000달러의 세금과 벌금 및 이자를 가산해 총 8,885달러97센트를 주 정부에 압류 당했다.
이로 인해 한인상공회의소는 골프대회 수익금으로 지불하려 했던 골프장 사용료 약 4,000달러와 2개월치 상의 사무실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만수 회장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세금 미납사실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상의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조만간 상공회의소 영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름으로 재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인상공회의소 전직회장 김복원, 박기홍, 권석대씨 등과 현 임원진들은 지난 5일 오후 7시 상의 사무실에서 긴급 미팅을 갖고 주정부에 차압당한 금액 중 절반은 전직회장, 나머지는 이사들이 부담키로 합의했다.
박기홍 전 회장은 “지난 몇년 동안 상공회의소에서 비영리단체 면세신청을 주정부에 하지 않아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정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은 “주위에서 도움을 주어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고 있다”며 “조세형평국의 미셀 박 위원 사무실을 통해서 세금관계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한인사회의 비영리단체들 중에서 면세허가를 받지 않아 나중에 고충을 겪는 단체들이 많은데 한인상공회의소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면세허가 절차를 밟아 정상화시키면 과거에 내었던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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