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소리를 유난히 많이 듣는다.
지난해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 사태로 야기된 촛불시위 때도,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사태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그리고 최근 쌍용자동차 근로자들 파업 시에도 당국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이란 말이 유행어였던 것 같다.
그러나 당국은 법과 원칙에 대한 설명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현 시대의 법의 원칙은 과거의 원칙과 차이가 있겠지만 그 근본은 동일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 최초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 서문에서 법을 제정한 목적은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것을 억지하고 …세상을 밝히며 더 나아가 민중의 복지를 위하고 풍요를 위하여…”라고 하였다.
즉 대다수 민중의 복지와 풍요를 위하여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류가 최초로 법을 만든 목적이고 이 목적에 따라 법을 집행하였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강자와 약자를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였을 때 비로소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선/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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