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에 관한 한국인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8년 회계년도에 전체 투자 이민자의 48%가 한국인이며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액수만 2008년 회계년도에 4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이 투자이민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 정부와 영주권을 비교적 단기간내에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사이에 이해 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도 요즘 여간 힘들지 않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이민이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만명 이하의 전원 지역나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보다 1.5배를 상회하는 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지역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에 관해 고객과 상담을 하면 투자금 50만달러(혹은 100만달러)를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이민 신청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자금출처(자금의 투명성)다. 즉,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사업체 제반서류가 필요하다. 이민귀화국은 투자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투자금을 마련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와 함께 그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지난 10년간 납세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를 쓰고도 투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해도 가능하다.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비록 매년 세금보고를 착실히 했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100%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한국의 국세청이나 이민귀화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갈수록 이민귀화국의 자금출처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 지는 시점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의 투명성 부분을 전문가로 부터 미리 조언 받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이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원금회수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지역센터의 프로젝트가 원금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 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투자지역센터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돌려 주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체가 사기업인지 아니면 (준)정부기관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해당 투자지역센터를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