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에 있어서의 배상(liability)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 정도의 배상 한도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 적은비용으로 배상한도액을 더 증가 시킬 수 있다.
이 배상 보험은 주택 소유주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조항이 된다. 주택보험의 배상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배상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어 지는데 보험사에 사고보고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이냐를 먼저 조사하게 되고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정이 나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혹은 법적 대리인과 협상을 하게 된다.
배상보험(liability insurance)이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입자가 집으로 손님을 초대한다면 집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 대해 우선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 만약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즐기다가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 마당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손님의 건강보험으로 혹은 집주인의 주택보험 증서에 나와 있는 medical payment-others(타인 병원비 보상조항)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엔 배상책임에 관계없이 1,000달러까지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가입자의 집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배상을 해주게 되며 배상 한도액인 1,000달러가 초과되고 계속적인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올 경우엔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려낸 후 배상책임 한도액으로 보상을 해주게 된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간단한 사고는 medical payments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나 크고 복잡한 사고로 인해 법적인 이슈가 발생되는 경우는 liability 보험으로 보상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 주인이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다쳤을 경우엔 해당 보상조항이 없다. 배상책임 보험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골프장으로 가게 된다. 골프장에서 모든 골퍼들에게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골프장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 먼저 인지하는 표지판이나 폼에 사인을 하게 한다. 이 경우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기가 친 볼이 빗맞아서 옆의 홀로 가서 다른 골퍼를 맞혀서 부상을 입게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여기서 공을 친 본인의 책임으로 되어졌을 경우 주택보험의 배상책임 보험 조항에서도 보상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각 보험사마다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지만 activities 혹은 recreational activities라는 보상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문의 (714)5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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