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동법 351조는 업주나 그의 대리인이 손님이 종업원에 준 하사금을 전부 가지거나 나누어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인이 전체 봉급을 팁만큼 덜 주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물 또는 팁은 종업원만의 재산인 것이다.
하사금(gratuity)이란, 팁 또는 종업원에게 손님이 남긴 일종의 금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팁 또는 금전적 대가는 종업원이 서비스를 하였기에 또는 물건을 제공하였기에 손님이 남기는 것이다. 손님이 팁을 크레딧 카드로 전체 요금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손님이 크레딧 카드를 승인한 날 다음에 돌아오는 급여 지급일까지 주인은 종업원에게 팁을 돌려주어야 한다.
어떤 주인은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팁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사항이다. 손님이 적은 팁 금액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식당 주인이 웨이터로 일하는 종업원에게 팁을 바텐더나 버스보이와 나누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가주 노동법 351조는 (같은 테이블을 서브하는 경우) 이와 같은 팁 풀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려면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 버스보이, 바텐더, 호스트 또는 호스테스 등이 직접 어떤 테이블을 서브해야 한다. 따라서 접시를 닦는 종업원, 주방에서 일을 하는 주방장 및 종업원 등은 팁을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예외로 손님의 테이블에서 요리를 하는 주방장은 팁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인,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해도 팁을 나눠가질 수 없다.
팁은 임금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오버타임 계산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아니다.
케이터링의 경우 식당 측이 강제 징수하는 10~20%의 서비스 차지는 팁이 아니므로 주인이 보너스 형태로 분배하며 오버타임 계산 때 기본임금으로 된다.
팁을 받는다 하여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에 팁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팁을 돌려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서 팁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청 고발을 이유로 해고하면 차별, 보복의 이유로 다시 고발할 수 있다.
팁도 수입이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종업원은 주인에게 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현금 팁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IRS Form 4070에 한다. 주인은 보고된 팁에서 FICA 세금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팁을 세금보고 해야 한다.
간혹 주인에게 보고하는 팁에서 FICA 세금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이 금액은 연말 W2(box 12)에 미보고 팁으로 보고되며 종업원 자신은 소득세 보고 때 보고하여 FICA 세금을 내어야 한다.
어떤 식당 등의 팁 금액이 일반 수준(8~15%)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 팁에 대한 세금을 강제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형 식당의 경우 팁이 매상의 8%가 안 되는 경우 팁을 IRS가 인정하는 방법인 근무시간 등에 따라 강제 배분할 수 있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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