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퍼스널 프라퍼티 옵션’
저렴한 보험료로 손실보상 가입 늘어
“자연재해 및 범죄로부터 개인 재산을 지키세요.”
산불 등 자연재해와 도난 등 범죄 피해로 입은 개인재산을 보상해 주는 주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보험의 옵션인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은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주택 내부의 재산은 물론 자동차 등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차량 내 GPS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도난당한 한인 A씨는 깨진 유리창을 보상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도난당한 물건의 보상은 주택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 에이전트가 자동차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을 주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했다”고 말하고 “프리미엄도 높지 않아 가입을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은 자연 재해와 범죄로부터 개인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다.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의 보상 범위는 직접적인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부터 인근 지역의 산불로 날아든 재로 인한 피해까지 매우 넓다.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개인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만큼 강·절도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GPS, 골프채 등 자동차 내 물건 도난 역시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우발적인 실수로 분실했거나 파손된 개인 재산도 보상이 가능하다.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에 가입 하려면 단독주택 소유주는 홈오너스 인슈런스, 콘도 혹은 타운홈 소유주는 콘도미니엄 오너스 인슈런스, 일반 세입자는 렌터스 인슈런스에 가입하면 된다. 각 보험의 프리미엄은 홈오너스 인슈런스의 경우 600 ~1,100달러, 콘도미니엄 오너스 인슈런스는 300~400달러, 렌터스 인슈런스는 100~200달러 선이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 이사장은 “이미 주택보험에 가입해 있는 한인들조차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의 보상범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 퍼스널 프라퍼티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그림 이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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