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개최한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신고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현직 CPA,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현직 CPA 140여명, 일반인 300여명이 참가해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관련 세법, 세금 추징범위 등 전문적인 정보까지 폭넓게 다뤄졌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국세청(IRS)이 최근 일부 납세자들에 한해 내년 6월30일까지 한 차례 더 신고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자신의 명의로 된 1만달러 이상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돈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는 경우 ▲개인 명의로 된 1만달러 이상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자산으로 단독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 국한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금융계좌의 단독 소유주들은 오는 23일까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양식을 사용해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KACPA 주최 해외계좌 신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로 나선 게리 손 CPA(오른쪽 끝)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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