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조선(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채굴권을 얻기 위해 우리영토인 간도 땅을 1909년9월4일 간도협약이란 이름으로 중국(청)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2차 대전후 1952년 중,일 양국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194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양국 간의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만방에 공표함에 따라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영토권자인 조선을 배제한 제3국 상호간의 양도 및 양수는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로 중, 일 양국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 간의 영토권 분쟁소송을 다루는 곳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이고 소송당사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나 유엔기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뉴욕지역의 뜻있는 인사 78명이 지난해 4월15일과 지난 6월15일 두 차례 한국정부에 청원서를 제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화급 촉구한 바 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의 반응이 없어 신분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비장한 각오 아래 소송 준비를 해왔다.
필자를 포함, 폴 김, 이태민, 백영현 등 4인은 자필서명 약속으로 국내 외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면서 추진하던 중 지난달 조직된 본국의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이하 통일준비정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 소장을 뉴욕에서 송부 협조했다.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와 김영수 부대표가 소송서류를 들고 간 곳은 재판소 소재지인 네덜란드 헤이그로 1907년 7월14일 이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이 을사강제늑약의 부당성을 만국회의에 알리다가 목숨을 바친 뜻 깊은 곳이다.
향후 이명박 정부의 헌법(66조)수호 여부 및 외교역량을 참여한 동지들과 지켜보고자 한다.
이원일/한민족 사관정립 의식개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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