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민권자인 한인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럴 경우 첫째, 한국에 나가서 3개월 이상 또는 3년 정도 체류하면서 수술이나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해외동포 F4 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해외동포 비자는 관할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비자 기간은 3년이다.
둘째,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서울과 각 시도에 있는 법무부 소관의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한국에 거주하는 ‘거소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나는 미국에 이민 온지 32년이 되었는데도 동사무소에 가서 퇴거증명사본을 받을 수 있었고 놀라운 것은 컴퓨터가 없던 옛날에 만든 사진 붙은 주민등록카드 원본을 구문서 보관창고에서 찾아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거소증을 받은 후, 거주지 국민보험공단에 가서 해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제시하고 국민보험에 가입한다. 해외동포가 국민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신청을 하고 3개월을 한국에 머물면서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한국국민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은 단일 공보험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보험에 들어있고, 미국은 사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15%인 4,700만 명이 무보험이다. 해외동포가 한국에서 국민보험신청을 하고 3개월을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이 껄끄럽다. 한국에서 3개월을 기다리는 시간도 문제이고 경비도 문제인데 굳이 3개월을 기다리며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3개월분이나 1년분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국민보험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해외동포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은 고마우나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미국 보험으로 한국 병원에서도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윤학재/ 워싱턴 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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