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미주 지역 재외국민 수는 110만 명으로 전체 재외국민 수의 38.3%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의 15대 대선에서 39만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불과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음을 상기할 때 미주지역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앞으로 실시될 대선투표에서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차 한국 정치권이 미주 재외국민들의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인회장 선거 때면 후원행사를 빙자하여 향응제공과 금품살포, 인신비방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혼탁한 실정에 한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마저 끼어들어 한인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한국 정치권에 접근해 감투를 얻어 내려는 해바라기성 인사들의 준동이 이 같은 과열선거 분위기를 더욱 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예방을 위해 3가지 중요한 정치관계법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조직을 둘 수 없다. 정당법 제3조, 제3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 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따라서 모 정당표방 하부단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에 따라 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 예를 들어 한인회 또는 한인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인회장직을 이용해 한국 정치권에 뭔가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광식 /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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