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한 사람은 국회위원 한 사람이 바로 입법권의 대표인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미국에서 판사가 한번 내린 판결에 대해 언론과 대중이 심한 항의를 하거나 데모를 하는 모습을 지난 25년 미국생활 중 본적이 없다.
더욱이 검찰이 판사에게 대드는 모습은 더 더욱이 본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판사의 판결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그 판사가 존중 받아야 할 하나의 헌법기관임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판사가 법정에서 존다든지, 개인적인 품행문제, 혹은 수뢰로 인해 사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판사가 자신의 독립적 그리고 법리적 판단에 의거해 내린 판결에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 차를 공격하고 언론과 정당 지도자들이 국민을 선동 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이 혼돈 속에 올바른 여론을 선도해야 할 신문들조차 제대로 된 사설 한편 쓰지 못하고 국민을 좌우의 이념으로 혼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폴 오 / 동시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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