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메디케어를 제정한 후 처음으로 통과시킨 미 역사상 획기적인 개혁이다. 이 헬스케어 안은 3,0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훌륭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법안에 대한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중산층 시민들도 “우리는 죽어라고 일해서 세금만 물었지 극빈자에게 주어지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못 받는데 다른 사람 보험까지 왜 책임져야 하나” 하고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13주의 검찰총장은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사라고 법으로 제정해 놓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헬스개혁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정치가나 “이 새로운 법을 죽여라”고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외치던 사람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인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고령자들 혜택의 삭감이다. 2009년 2.5조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비용은 2019년에는 4.5조 달러에 이르게 되어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게 된다.
메디케어 예산을 깎아 다른 비용에 보탠다는 조항은 결국 그 수혜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병력이 있는 무보험자들이 가입하면 일반인들이 물어야하는 비용도 결국 오르게 된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헬스케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제이비 배 / CCM 의료재단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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