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 작게는 수만 명에서 수백만의 군대를 양성하고 군을 통수하면서 작전을 명령하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원수로 명시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는 것이 정답이고 통수권행사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현상이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그 권한이 없다.
60년 동안 대통령이 작전권이 없는 기형적 국가경영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 사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작전권을 자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안방의 키는 집주인이 가져야 한다. 작전권 이양, FTA 비준문제, 세종시 수도이전이 정권이 바뀌면서 파기 내지는 변질되고 있으나, 전작권은 반드시 이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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