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최근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태어난 한인 2세와 같은 선천적 이중국적자, 우수 외국인 인재 등 일부에게 허용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는 이번 조치에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지만 이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한국의 이중국적 허용이 과연 미주 한인사회에 환영할 만한 일일까. 멕시코는 1997년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미국 내에서 수적으로 성장한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주된 이유였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출신 미국 시민권자들에겐 멕시코 국적을 회복해 멕시코 내 재산권 행사를 보장했고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용인하고 있지만 당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제침체로 반이민 정서가 커가는 상황에서 한인들의 이중국적 환영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인들의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나는 지금까지 속해 있던 어떤 외국 국가 혹은 주권에 대한 모든 충성과 헌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합중국에 충성하며 미국을 대표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라고 서약한다. 한인 이민자들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이상민 / 좋은 이웃되기 운동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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