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이상 사용 업주 대상… 분기별 벌금 내야
▶ 가주 한인세탁협 밝혀
15년 이상된 퍼크기계를 사용하는 세탁업주들은 7월1일부터 분기별 벌금을 낼 경우, 기계 교체부담을 1년 동안 늦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유예안은 캘리포니아 한인세탁협회(남가주 회장 도상현, 북가주 이동일) 회장단이 지난달 27일 새크라멘토 주의회에서 리랜드 이 주상원의원, 베이지역 대기정화국(BBAQ MD), 캘리포니아 대기정화국(CA RB) 관계자들과 세탁법 논의를 가진 뒤 결정됐다.
당초 세탁법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퍼크기계를 사용하는 세탁업소는 7월1일까지 노후 기계를 전면 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세탁업소들은 경제불황, 융자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리랜드 이 주 상원의원과 BBAQMD, CARB는 시행법령을 1년 유예하는 대신 분기별 벌금을 도입하기로 한 것.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기계를 교체한 세탁업소가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분기별 1,000달러씩 1년에 4,000달러를 내야 하는 벌금액을 다소 완화했다. 1년 유예기간에 내야 하는 벌금 총액은 2,500달러로, 1분기 250달러, 2분기 500달러, 3분기 750달러, 4분기 1,000달러를 내면 된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 도상현 회장은 “당장 퍼크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 내 400여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퍼크 규제가 심한 베이지역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두 협회가 서로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로랜드 이 주 상원의원은 지난 2월 초 본보 샌프란시스코지사 기고를 통해 소규모 세탁업소의 어려움을 인식,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재 기자>
퍼크
2007년 CARB에서는 유독물질 퍼클로에틸렌(퍼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2008년 1월 CARB는 모든 퍼크 세탁기계 신규판매 또는 리스를 금지했고, 올해 7월1일까지 15년 이상된 퍼크기계를 의무적으로 철거하도록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