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 ‘자동옵션 유지’ 종용. 소비자단체, 거절할 것을 조언
은행이 발급하는 데빗 또는 ATM 카드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 자동부과가 오는 8월15일부터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은행 계좌 소지자들은 초과인출 수수료 옵션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체이스뱅크 등 미국 내 주요 은행들은 고객에게 보낸 통지를 통해 새 법규 시행 한 달 전인 오는 7월15일까지 초과인출 수수료 옵션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같은 초과인출 수수료 자동부과로 지난해에만 무려 202억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거둬 온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옵션을 계속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절대다수의 재정 전문가들은 초과인출 수수료 자동 옵션을 거절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확정한 새 규정에 따라 은행 고객들은 초과인출 수수료 옵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도 수수료 옵션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전에 거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수수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조치다.
반면 고객이 초과인출 수수료 자동부과 옵션을 원할 경우에는 은행에 통보를 해야 한다.
새 규정의 발효 시기는 계좌를 오픈한 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는 7월1일 이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 오는 8월15일부터 자동부과가 금지된다. 그러나 오는 7월1일 또는 이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개좌일로부터 자동부과가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초과인출 수수료 자동부과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들은 데빗카드를 통한 크레딧 차지나 발급한 체크가 부도날 경우 소매상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은행 계좌 잔고를 항상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 은행이 체킹, 세이빙스, 라인 오브 크레딧 계좌 등을 묶어서 초과인출 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이를 적극 이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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