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배우자·21세미만 자녀 미 입국후 60일 지나야 신청 가능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주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 신청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하여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Following-to-Join을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주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친자, 의붓자녀, 그리고 미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신청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을 통해 이민수속을 진행한 경우가 아닌, 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한 경우여야 한다. 과거에 K 비자나 V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이민 수속을 진행한 경우는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어야 한다.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Following-to-Join을 진행할 수 없으며,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별도의 이민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 신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해 계류 중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동반가족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무비자 제외)는 비이민 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난 후 주 신청인의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이거나 승인을 받은 해당 이민국에 수수료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반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주 신청인이 미국 내 혹은 주한 미대사관의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가 된 상태에서 동반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허가를 받은지 1년 이내에 I-824양식(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을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한다.
▲주 신청인의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 허가가 나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나 재혼 때는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다. 이미 영주권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중간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위별 우선순위 날짜가 open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이민수속 후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나 자녀의 수속은
-미혼자녀 가족초청인 경우, 결혼으로 순위가 바뀌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또는 형제자매(4순위) case는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청원서 신청 때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는 영주권 수속서류에 빠져 있게 되므로, 나중에 결혼이나 출생으로 인해 가족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통보하여 추후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Following-to-Join의 주의사항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한다.(예: 결혼식 및 결혼사진, 가족사진, 공동명의의 은행계좌, 집 계약서, 보험, utility bill 등)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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