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청원서 기각 한인 연방법원 항소심 승소
성가대 지휘자는 ‘종교관련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를 세 차례나 기각 당했던 한인(본보 14일자 보도)이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승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9순회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성가대 지휘자는 전통적인 종교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인 박모씨의 종교이민 청원서를 세 차례나 기각시킨데 대해 “모든 종교기관 종사자들이 선교나 전도활동을 하지 않으며, I-360 신청자격 규정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케이스를 원심으로 돌려보내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도록 했다.
박씨는 한 교회를 통해 지난 1997~ 2001년 사이 3건의 I-360을 접수했으나 세 번 모두 기각 당했다. 당시 USCIS 측은 성가대 지휘자는 전도사나 의료 선교사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직업이 아니라며 박씨의 청원서를 기각 처리했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박씨가 교회의 예배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성가대 지휘자도 종교직업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항소했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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