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 13일 주 차량국(DMV)로부터 느닷없는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 3월에 난 차량사고를 DMV에 보고하지 않아 책임보험(liability) 가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는 6월12일부터 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당시 한인타운에서 뺑소니차에 들이받혀 약 4,500달러의 피해를 입은 뒤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해 다 처리된 줄 알았다”며 “그런데 DMV에 사고 보고가 안 됐다며 이제 와서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인 박모씨도 비슷한 이유로 최근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될 거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박씨는 “상대방 실수로 사고가 났고 보험처리도 상대방 측에서 하기로 해 내가 DMV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DMV에 별도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DMV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교통사고 때 인명 사상이 있거나 피해액이 750달러(2003년 이전에는 500달러)를 넘는 경우는 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사고 10일 이내에 DMV에 사고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 주법에 따르면 사고 때 책임보험이 없거나 사고 보고가 안 돼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하고 한 달 내에 운전자가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최소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김씨는 “보험사 측에서 당연히 DMV에 사고 사실을 접수할 줄 알았다”며 “보험이 들어 있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여간 번거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MV의 젠 멘도자 공보관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피해액이 750달러 이상일 때 DMV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경제적으로 사고를 책임질 수 있나를 보기 위한 것으로 사고 양측이 모두 보고를 해야 한다”며 “보험회사에서 이를 대신 해주기도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MV 교통사고 보고는 웹사이트에서 양식(www.dmv.ca.gov/ forms/ sr/sr1.pdf)을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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