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발효된 새로운 크레딧카드 규정과 향후 시행될 초과인출 수수료 제한 법규로 올 한해 소비자들이 절감하게 되는 수수료는 최소 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USA투데이가 새 규정 시행에 따른 10대 리테일 영업은행과 10대 크레딧카드 발행업체의 예상수입 감소액을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다. 하지만 알짜 수입원을 잃게 된 주요 은행들이 체킹어카운트 수수료나 크레딧카드 연회비를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같은 손실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크레딧카드 규정은 이자율 인상 제한과 사전 통지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데빗카드에 대한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 부과에도 제동이 걸린다.
새 법규는 ATM이나 데빗카드 사용으로 초과인출이 발생했을 때 이 거래를 승인해줄지 여부를 사전에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고객들이 한도를 초과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건당 최대 35달러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3월 대형 은행으로는 처음 신규 고객에게는 6월19일부터, 기존 고객은 8월 초부터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횡포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0만여명이 최소 한번 이상 초과인출을 했으며 2,700만명은 연 5차례 이상 수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초과인출 수수료의 경우 전국 평균은 27달러, 대형은행은 30달러를 웃돌았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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