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영주권자가 오래 전에 있었던 경범급의 형사범죄 전과 기록 때문에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당시 형사범죄의 유죄시인을 하는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이 결과로 이민국의 추방조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이를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 법원에서도 이유 있다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말하자면 변호사의 충분하지 못한 자문에 이유 있다고 인정해 준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형량합의에 의한 유죄시인(plea bargain)을 하는 절차에서 변호인은 이 유죄시인이 앞으로 피고인의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다음에 법원이 그 유죄시인을 받아들이도록 절차가 보강되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민국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형사범죄의 전과를 이유로 추방 조치하는 범죄의 범주를 중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마약범죄 같은 비도덕적 범죄자인 경우에 한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범죄자와 비도덕적 범죄자라는 기준이 연방 정부가 말하는 기준과 각 주 정부에서 정한 법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사전 형량합의 유죄시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고인들이 자기가 유죄 시인하려고 하는 범죄가 형사범죄에 속하는 것인지, 혹은 그냥 형사범죄가 아닌 위반급(violation)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다만 처벌 없이 재판이 끝난다는 것만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최근 한 한인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에 가지고 갈 것이라며 몇 년 전에 마사지 팔러에서 체포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이 끝이 난 사건의 결과 증명을 받으러 왔다. 이 여성은 그 사건에서 아무런 벌금을 물었거나 실형을 언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마사지 팔러에서 체포되어 오는 피의자들의 경찰조서에는 경우에 따라 그 죄목이 다르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 법에는 무면허 마사지는 중범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마사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이다 보니 매춘과 복합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면서 중범죄인 무면허 마사지죄를 적용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무면허 마사지는 빼 버리고 매춘으로 만 입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여인은 매춘죄로 입건된 것이었는데 형량 협상과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매춘죄에 대해 유죄시인을 하면 앞으로 1년간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구형(conditional discharge)을 준 모양이다. 그런데 매춘죄를 시인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Yes” 한마디로 재판이 끝난다는 변호사의 간단한 설명 한마디로 일을 끝낸 것이었다.
이런 기록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영주권을 받으러 이 증명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면 그것이 추방조치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끝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유죄시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무슨 죄를 시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중돈 / 법정통역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