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요한씨 “선관위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
제30대 LA한인회장 선거 파행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요한씨는 20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화)를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TRO)을 접수했다.
박씨는 “선관위원 4명이 집단 사퇴한 지난 4월30일 이후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TRO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선관위가 몇 번에 걸친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TRO에서 “선거 규정은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인원 9명의 3분의2인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신의 후보 자격 박탈은 5명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에 따른 스칼렛 엄 후보의 무투표 당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TRO를 접수한 법원은 21일 오전 8시30분 김정화 선관위원장을 법원으로 불러 그 동안의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어도 수일 안에 TRO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정화 위원장은 “선관위는 모든 업무를 선거 규정에 따라 했다”며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출두 요청에 응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박씨가 제기한 TRO를 수용하면 박 후보를 탈락시킨 선관위 결정의 적법성이 가려지기 전까지 선관위의 박 후보 자격 박탈과 이에 따른 엄 회장의 무투표 당선 결정은 효력이 일시 정지돼 한인회장 선거 파행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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