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이 차압돼 세입자들이 퇴거 조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세입자연합’이 발표한 보고서 ‘세입자와 주택 차압위기’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차압되는 주택의 37%는 타인에게 대여된 상태에서 차압됐고 이로 인해 주 전역에서 20만명의 세입자들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차압으로 퇴거 되는 경우는 단독주택이 60%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5개 유닛 이상의 아파트 건물이 차압돼 세입자들이 퇴거되는 경우가 70% 증가했다.
지난해 LA카운티에서는 1만7,000채의 주택 및 아파트 건물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 차압돼 4만6,000여명이 퇴거 조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이 차압되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수도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차압 주택을 거래하려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차압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강제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여 주택이나 아파트가 차압돼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연방의회는 지난해 5월 차압 주택의 소유주는 세입자들에게 90일 이전에 차압으로 인한 퇴거를 통보해야 하고 차압 후에 주택의 권리를 새로 갖게 된 소유주는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특별법을 통과, 발효시켰다.
보고서는 연방 의회의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권이 은행에 귀속될 경우 일부 은행들이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지역 정부 별로 차압 후에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례 재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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