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관리소홀 차압주택 벌금 부과안은 통과
차압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은행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21일 LA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함께 상정된 렌트 컨트롤 아파트 대상 한시적 렌트 인상금지 조례안은 통과에 실패했다.
새로 재정된 차압주택 관리 조례에 따르면 차압주택을 소유한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주택관리를 소홀히 해 적발되면 하루에 1,000달러,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렌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부결됐다. LA시는 앞으로 은행이 소유한 차압 주택의 위치를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을 소유한 은행에게 관리의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은행은 차압한 주택 1채 당 155달러를 납부하고 시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차압주택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은행들은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시정부는 차압주택 관리 조례의 제정으로 500만달러의 추가 재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는 렌트 인상금지 조례를 찬성하는 세입자 단체들과 이를 반대하는 아파트 건물주들이 참석해 찬반 양론을 펼치고 일부 참석자들이 구호를 크게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렌트 인상금지 조례안은 1978년 이전에 건설된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렌트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상정됐지만 건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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