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20일 찬성 59, 반대 39표로 통과시킨 금융규제 법안은 소비자 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금지 및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등 은행업계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감독과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
이번에 통과된 상원 법안에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수탈적’ 대출행위 규제를 위해 소비자 보호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청은 기존 규정에 의거한 감독과 처벌 규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AIG와 리먼 브라더스 등 금융기관의 파산과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금융 파생상품에도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다. 상원 법안은 일반 상업은행의 투자 활동을 엄격히 규제,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의 거래와 매입,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융사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파산과 폐쇄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원 법안과 차이점은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상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원 법안이 은행의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 공화당과 금융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반면 하원 법안은 이들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또 양 법안은 감독국과 재무부, FRB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감독규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상원안은 위원장으로 재무부 장관을, 하원안은 FRB 의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향후 법안 일정은
연방 상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의 단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양원 조정작업을 마친 후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과의 양원 조정작업을 거쳐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
크리스토퍼 도드 연방상원 은행위원장(오른쪽)과 바니 프랭크 연방하원 재정위원장이 21일 백악관에서 금융규제 법안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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