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20만여 입양인들이 처음으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가질 수 있게 됐다.
22일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팻 퀸 일리노이주지사는 전날 입양인들의 출생 증명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주 입양인들은 출생기록과 친부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신분을 감추고 싶어하는 친부모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 1945년 이전에 출생한 입양인들의 출생기록 확인이 당장 가능해졌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의 출생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이 입양인들의 친부모 확인을 무조건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신원확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사자인 친부모가 갖기 때문이다.
친부모 중 한 사람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만 둘 다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입양인은 부모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 출생 증명서를 갖게 된다.
입양인 출생정보 공개법안은 입양인 출신의 일리노이 주하원의원 새라 페인홀츠(민주, 시카고)에 의해 10여년 전 처음 발의됐으나 친부모 의사 보호차원에서 번번이 거부되어 왔다. 페인홀츠 의원은 그동안 생모를 찾았지만 ‘출생증명서’는 여전히 가질 수 없었다.
페인홀츠 의원은 "오늘은 입양인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거나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입양인이 더이상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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