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무·통일부
후속 대응조치 발표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로 한국정부가 24일(한국시간)부터 북한 선박의 한국해역 진입을 전면차단하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북한 선박의 역·내외 차단훈련과 서해상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사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정부는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고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했다.
외교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북측 선박은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 항에서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우리 측 7개 항을 오가고 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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