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는 과실 인정 뒤
보험사에 피해자로 신고
증인까지 매수 소송 잦아
버뱅크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34)씨는 지난 18일 LA 한인타운에서 상대 운전자의 실수로 접촉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낭패를 당할 뻔 했다. 강씨가 8가와 킹슬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히스패닉계 상대 운전자가 강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것을 끈질기게 요구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자리를 떠난 것.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강씨를 가해자로 허위신고를 했고 증인들도 입을 맞춘듯 상대방 편을 들어 강씨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김모(26)씨도 얼마 전 LA한인타운 3가와 아드모어에서 상대방의 실수로 접촉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려다 피해를 입을 뻔했다. 김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제발 봐달라고 해서 운전면허증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그냥 보내줬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 내가 가해자라고 보고를 했다”며 “사고 당시 증인이 없어 애를 먹었는데 결국 보험회사의 조사로 인해 상대 운전자의 실수가 증명되어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들이 상대 운전자의 실수로 접촉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하려다 상대 운전자가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잦고 특히 접촉사고 가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매수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강씨는 “상대 운전자가 하도 불쌍하게 봐달라고 해 선심을 썼는데 차도 망가지고 소송 준비로 인해 시간도 낭비하고 정말 억울하다”며 “사고 당시 찍어 놨던 사진 및 증인 진술서로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 보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리 변호사는 “한인들이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보관하고 주변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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