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사는 데이빗 리핀은 최근 웨스트 할리웃의 우체국에서 머니 오더 1,000달러를 현금으로 바꿨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우체국에서 내어준 현금 중 100달러짜리 8장이 위조지폐로 드러난 것. 리핀은 위조지폐인지도 모르고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사용하려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될 뻔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5달러짜리를 표백해 100달러로 둔갑시킨 위조지폐였다. 연방 기관의 하나인 우체국에서 위조지폐를 받아들 줄 몰랐다는 리핀은 연방 비밀경호국(SS)에까지 호소해봤지만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처지라는 게 25일 LA타임스의 보도다.
이처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한인타운 등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다시 위조지폐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업주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한 동안 주춤하던 위폐 유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특히 이들 위조지폐의 경우 5달러를 표백해 100달러로 둔갑시킨 위조지폐는 물론 소액권 위폐들도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셔은행의 경우 최근 한 달 새 LA지역 지점들에게 적발된 위조지폐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들어 지난 2월에 단 한 것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던 것에 비하면 갑자기 급증한 숫자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이 은행에서 최근 발견된 위조지폐의 경우 100달러 3장, 50달러짜리 1장, 20달러짜리 2장 등으로 고액권 뿐 아니라 소액권들까지도 포함돼 있다.
은행 관계자는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연방법에 따라 무조건 수거해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단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보고시 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위조지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비밀경호국 LA지부의 웨인 윌리엄스 수사관은 “일주일 평균 10만~15만달러의 위조지폐가 LA지부에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의 위폐는 감별펜으로 긋거나 밝은 불빛에 비춰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위폐가 확인 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위조임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최근 한인타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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