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피의자가 `미란다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와 관련한 판결에서 5대4로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겠다는 점을 밝혀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보수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피의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묵비권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다수 의견을 대변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2000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밴 체스터 톰킨스의 상고에 따라 열린 이날 재판의 결과와 관련, “톰킨스는 침묵을 원한다는 말도 안했고, 경찰에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말도 안했다”면서 “이처럼 간단하고 분명한 말을 했다면 경찰의 신문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했으나 그는 두 가지 가운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소니야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피의자가 앞으로는 침묵하겠다는 권리를 분명히 표현해야만 하고, 동시에 그런 의도가 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묵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미란다 원칙’을 거꾸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한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톰킨스는 2001년 체포돼 경찰에서 3시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 앞서 ‘미란다 원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톰킨스는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간헐적으로 “예” “아니오” “모릅니다”라고 말했으며, 특히 “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게 한데 대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함으로써 범행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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